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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여권반납명령 - 해외에서 여권반납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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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96회   작성일Date 24-01-11 11: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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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기 위하여 내리는 처분에 대하여 기소 혹은 불기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할 수 있는 종결처분은 수사준칙에 따라서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 기소 중지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기타 사유로 종결 할 수 없을 경우, 기소를 하지 않되 종결을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피의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이를 밝힐 방안이 없음에도 수사인력을 계속 투입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수사인력의 낭비가 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검사는 피의자 등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제처-검찰사무처리규칙


    이러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수사기관은 기소중지와 함께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도피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거나, 

    혹은 이미 해외 도피한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바로 여권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권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인 외교부에 요청을 하게 되지요.


    ​​



    여권의 효력 상실



    여권법에서는,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혹은 위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어 그 정확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경우,

    수사기관이 외교부장관에게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하도록 요청하면, 외교부장관이 그 여권의 반납을 명하고, 

    그럼에도 피의자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법 13조에 따라서 해당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제처-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법제처-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

      1의2.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법제처- 여권법



    문제는 자신이 그러한 혐의를 받고있는 것 조차 모른 채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무고한 고소로 인하여 (특히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하여) 자신도 모른채 수사중지, 혹은 기소중지 되거나

    세금을 일정기간 납입하지 않은 채 해외에 오래 체류하여 고발당하는 등의 사정에 처해있는 경우

    한국에서는 기소중지 대상이 되어 지병수배될 수 있고, 여권의 효력마저 상실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신이 기소중지 대상이 된지도 모른채로 거주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터폴의 수배대상이 되어있다면 체류중인 국가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


    제112조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법제처-검찰사건사무규칙



    따라서, 해외에 오래 체류한 재외국민의 경우, 혹여라도 자신의 여권에 대하여 제재가 내려지진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인에게 그러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한국에 가족들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그 가족에게 여권반납명령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가족들도 송달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외교부 산하 사이트에 공시가 되게 되는데요. 



     



    위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을 검색하여 자신의 여권에 대한 반납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권이 무효화 된다면 강제로 귀국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자의로 귀국하더라도 체포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해외에서 여권반납명령 등의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무턱대고 입국하려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도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포당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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