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해외거주 기소중지 - 재외국민 특별자수를 통해 기소중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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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터전을 잡기 위해서 출국하였는데 고소 등 사정에 의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되었을 때,
한국에 없으니 괜찮다는 등의 생각으로 그냥 두는 것은 추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이 불가능 하여 종국에는 거주하는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강제로 입국할 처지에 놓이거나 혹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결국엔 살아왔던 터전을 잃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권법에서는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가 된 피의자에 대해서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해져있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검사는 외교부에 피의자의 여권의 반납을 요구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여권반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한안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혹은 외교부 장관이 기소중지가 된 사람이 신청하는 여권 재발급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만큼 오래 거주한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된 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다가,
급히 출국할 일이 생기거나 여권을 갱신해야 할 때가 생겨서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대응이 늦어 심하게는 강제송환 처리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재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여권의 문제가 재외국민의 법적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오래 산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특별자수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이 특별자수를 통해서 사건이 재기되면, 검찰청은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합의기간을 부여하고,
이메일이나 우편 등에 의한 조사(간이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즉, 반드시 출국하지 않더라도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자수에 대하여서는 그 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특별자수 기간에 재기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었습니다.
혹은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97년 IMF로 인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 체류하게 된 국민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외교부에서 파악한 재외국민 중 상당수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체류의 형태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가 아닌 다른 죄에 해당한다면 특별자수기간에 재기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재기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검찰에서 피의자의 수사재기 신청을 받게되면, 검찰은 고소인(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요청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인적사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진행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시차 등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 피해자의 의중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피해자의 합의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해당 서면 등을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요.
수사재기 신청을 당사자가 할 수 있으니,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간이 방식으로 수사를 받을 수 없어 한국에 입국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자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국내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특별자수기간이 비정기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보통 1달에 달하는 기간)으로 이루어져있다는 특성때문에
개인이 알기 어렵고,
또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촉박하여 제도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에 속하는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지체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기소중지를 해결해야할 지 상담해야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는 비단 특별자수제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간에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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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체포당하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안해주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재기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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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가사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여
이혼, 사실혼, 사전처분 등 다양한 업무에 대처 가능한
황소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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