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노동인권 관련 육아휴직, 인사노무 차별 소송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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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노동법전문가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2023년 9월 27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주관하는 노동인권 판례연구 전문가 포럼에 참석하여 판례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판례 발표 제목은 <육아휴직 후 복직과 불리한 직무>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을 중심으로 -입니다.
발표문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대상 판결은 헌법상 평등 원칙 내지 평등권에서 유래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에 있어서의 불리한 처우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시하였다.
나아가 이 법 제19조 제3항에서의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의미를 상당히 넓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1)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2)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상당히 세밀하게 근로자를 배려하는 불이익 처우의 내용 설시를 보여 주었다.
또한 대상 판결은 이 법 제19조 제4항에서의 육아휴직 후 불리한 직무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1)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와 2)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으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면서, 특히 이 사안과 같은 2)의 경우,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서의 ‘실질적 불이익 금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질적 불이익 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평등 분야에서 사법심사 강도가 높은 비례성 심사 기준을 사실상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앞으로 이 판결은 향후 육아휴직 후 복직의 불리한 처우 내지 불리한 직무에 있어서 임금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회사가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에 복귀시켰는지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불리한 직무에 대해 엄격히 판단한 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리한 직무에 배치했다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차별적 인사조치가 되지 않도록 인사실무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위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직무에서 차별적 인사조치가 되지 않도록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전문가 포럼은 추후 연구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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