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훈 변호사] 회사공금유용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해 위기일 때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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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유용 업무상 횡령 혐의를 입고 있나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대출사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저지르는 것으로, 업무상 회사의 자금이나 공금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위탁 취지에 반해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업무를 위해 자금을 사용하였음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으로 사용처에 대해 증명하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회사공금유용 업무상 횡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 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혐의 해결의 열쇠
회사공금유용 업무상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금전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개인적 사용으로 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혐의에 있어서는 횡령한 금전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담당자에게 광범위한 사용 재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금전을 과도하게 제출했다는 등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성립의 핵심
관련 판례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본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의도치 않았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 행위 자체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공금유용 업무상 횡령의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인데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
/ 처벌 정도는?
공금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다면 공소시효의 진행은 중단됩니다.
간혹 혐의와 관련하여 10년이 지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와 같이 해외도피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공금유용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업무상 횡령죄 해결을
이처럼 엄격한 처벌과 짧지 않은 공소시효 기간이 있는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변론과 법리 적용을 통해 의뢰인 분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공금유용 업무상 횡령은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이해와 자료 수집을 통한 변호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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