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훈 변호사] 외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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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까 봐 걱정하고 계시나요?
(올바른 용어는 '외국환거래법'이 맞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금감원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외환관리법상 국내 금융사는 해외 금융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경우 금감원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들은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해외펀드 지분 10% 이상에 투자하면서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문제는 대형 증권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인 개인의 입장에서도 해당 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환관리법(외국환거래법)의 의미
외환 관리법은 외국환거래 및 그와 관련된 대외 거래를 관리하여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재정금융정책과 같은 간접적인 통제 방식으로는 국민 경제의 대내외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 거래를 직접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행위
외환관리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과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즉, 만약 그러한 외국환 업무 중 외국통화의 매입이나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 매입 등 환전 업무만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본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이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외국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켜서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연루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환전을 해주었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과 같은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고민만 하고 있다면
외환관리법 위반사건은 경찰과 검찰 이외에 각 지역본부 세관과 금융감독원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외환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복잡한 체계로 인하여 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에 대한 대응 준비 절차가 꽤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금융범죄의 경우 구조가 복잡한 만큼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외환관리법 위반 등 다양한 금융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을 위해 증거 자료 수집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융범죄 혐의로 몰린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좋은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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