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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훈 변호사] 유사수신 고소를 당해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금융범죄전담변호사 선임 전화 상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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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7회   작성일Date 24-01-10 16:25

    본문



    유사수신 사기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주식리딩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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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동안 접수되는 고소, 고발 사건 중 많은 유형이 사기·유사수신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상대방에게 훨씬 압박이 되고,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서 민사소송보다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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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 고소 당했다면


    유의해야 할 점은?




    형사고소를 당하여 대응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채권 변제의 목적 외에도 피고소인(채무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거나, 상당히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금을 넘어설 만큼의 수익금을 받아 간 상황에서, 원금 및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요구를 무작정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힘든데요.


    유사수신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고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면 채무의 압박 때문에 형사고소를 당하기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서까지 투자한 채권자가 있다면 압박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언젠가 고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부분 고소를 진행하는데요.


    고소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당장의 힘든 상황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응하는 것에만 모든 신경을 쏟으시지만, 압박에 못 이겨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면 이는 추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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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대방의 고소 전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 채권채무 관계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돈을 받을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른 것이라면 이를 사기죄로 처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여러 사정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증명하여 사기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해 정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회계 처리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이 있는데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내역, 이메일 등도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수신 고소당했다면?



    만약 고소인이 많아서 집단 고소가 들어온다면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고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료수집과 준비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준비 후 고소 사건에 대응하는 것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은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유사수신 고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금융범죄전문변호사와 신속히 해결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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