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이재헌 변호사] 아파트 옆동 주민이 공용부분인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다면 같은 단지 주민인 내가 그걸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9회   작성일Date 24-01-10 16:10

    본문




    fce6582cedadd80882216e603688f388_1704870519_0857.png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전체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2018. 10. 4. 선고 2018다2178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파트의 옥상은 일부공용부분일까요 아니면 전체공용부분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반소) 판결에서 해당 동 구분소유자는 아파트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해당 동 출입구에 의하여 옥상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다른 동 구분소유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옥상은 해당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으로서 해당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같은 단지 주민에 불과한 나는 옆동 주민이 옥상에 텃밭을 만들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건물의 구조에 따른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 있어서 위 대법원 판결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옥상은 전체공용부분이 아닌 해당 동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동 구분소유자가 아닌 같은 단지 주민에 불과한 나는 해당 동 구분소유자가 옥상에 텃밭을 만들지 못하도록 할 수 없겠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