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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변호사] 상가임대차 - 임차인이 폐업을 했으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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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9회   작성일Date 24-0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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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의 대항력을 가지려면 사업자등록을 구비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임대차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상가임대차법상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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