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이재헌 변호사] 상가임대차 - 임차상가건물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3회   작성일Date 24-01-10 15:54

    본문



    fce6582cedadd80882216e603688f388_1704869638_9426.png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란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 · 제조 ·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 



    결국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사안에서, 임차부분과 이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는 일체로서 도금작업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위 임차부분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임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 아닌 사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장으로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 판결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