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변호사] 상가임대차 - 5개의 구분점포를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한 경우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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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의 개수가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이 집합건물 중 5개의 구분점포를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 환산보증금을 정해야 할지 아니면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환산보증금을 정해야 할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환산보증금을 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환산보증금의 합산액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임차인은 그 중 1개의 구분점포에 관하여도 상가임대차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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