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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변호사] 상가임대차 - 2개의 구분점포를 1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한 경우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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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6회   작성일Date 24-01-10 15: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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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관계의 개수가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이 집합건물 중 2개의 구분점포를 단일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 환산보증금을 정해야 할지 아니면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환산보증금을 정해야 할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환산보증금을 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목적물을 2층 201호, 202호, 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한 단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인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면 환산보증금이 3억 원이 되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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