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훈 변호사] 불법 환치기로 인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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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치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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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외의 경우 메일로 문의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라움은 저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13명의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로펌으로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사업의 거래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거래대금 등을 송금할 때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제3자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제3자는 해외에 거치 중인 계좌를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송금을 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 환치기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환치기 혐의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외국환거래를 할 때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해외에있는 거래 상대방과 대금거래 등을 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과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후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불법 환치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6234, 판결]
실제 불법 환치기 사례
A씨는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 외국 현지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해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았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위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B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위 행위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 조항인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공소외인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거래로서, 거주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여행수속을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의한 지급이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 시 유의 사항
결국 외국환거래를 할 때에는 정식으로 등록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는 반드시 신고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을 모르고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여 외국환거래를 하거나 제3자를 통해 불법적인 경로로 거래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법 환치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 환치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환치기가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양형 사유를 살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환치기는 보이스피싱, 세금포탈 등 강력 범죄와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거래를 했다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불법 환치기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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