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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훈 변호사]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면, 금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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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3회   작성일Date 24-01-10 10:50

    본문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대출사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필요하다면




    사기범죄 피해를 입어 사기죄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대응방법을 몰라 막막하신가요?

    형사사건을 통틀어 사기범죄는 고소·고발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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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타인을 속여 직접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게 만든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성립돼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죄의 기망행위는 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기망행위를 요구하며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광고 등은 기망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여기서 착오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인식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셋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행위란 피기망자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기망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금전을 넘겨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물건을 넘겨주는 행위, 등 금전이나 재물에 관한 이익을 처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넷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인 가해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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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처벌 규정



    사기죄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득한 이익의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기범들이 유흥이나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은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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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대처를


    사기죄 고소 이후부터 재판까지의 과정들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 진행을 고민중이시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본 죄의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금전을 대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여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쉽게 응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기죄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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