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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변호사] 변심한 임대인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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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8회   작성일Date 24-01-09 16:56

    본문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오랜 기간 열심히 일 해서 마련한 돈에 평생 처음으로 받아 보는 큰 돈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장만했고, 이제 들어가서 살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이사를 못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제 의뢰인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 의뢰인은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임차인이 이사갈 곳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갑자기 변심을 해서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하니 이사를 가지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 소송을 하실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점유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되, 임차인이 당분간 사용할 수 있게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전에 임차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겼을 때 판결문을 가지고 명도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한 차례 변심해서 말을 바꾼 임차인을 신뢰할 수 없었던 제 의뢰인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위임하셨고, 최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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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까지 마친 상태이고, 집행 이후 오히려 제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명도를 위한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도 마음을 바꾸게 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제 의뢰인으로서도 이미 한 번 변심을 경험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선의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임차인의 의사에 휘둘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좀 더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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