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변호사] 주택임대차 - 나 "임대차 3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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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임대차 3법이 아주 뜨거운 이슈였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했다는 주장들이 있고, 그래서 임대차 3법을 본격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이 8월 경에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2020. 6. 9.에 기간에 관한 규정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된데다가 2020. 7. 31.에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이 새로 생겼으니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규정이 새로 생긴 2020. 7. 31.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2020. 7. 1.자 임대차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이 없었지만 2020. 7. 31.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이 새로 생겼고, 이때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이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였는데, 이게 2020. 6. 9.에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된 거죠. 그리고 이 개정 규정은 2020. 6. 9.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2020. 7. 1.자 임대차계약이라면 2020. 6. 9.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2020. 6. 1.자 임대차계약이라면 2020. 6. 9.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2020. 6. 1.자 임대차계약이 2022. 6. 1.자로 갱신되면, 2020. 6. 9. 시행 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규정들을 잘 숙지하셔서 뜻밖의 황당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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