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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변호사] 유치권 행사 중인 주유소 명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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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8회   작성일Date 24-01-09 16:36

    본문



    주유소 명도 집행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유치권까지 행사 중이어서 이중으로 어려웠던 사례



    종물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여기에 부속시킨 경우에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조). 그리고 민법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58조). 대표적으로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건물의 종물인데, 판례는 주유기가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 건물의 사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참조). 또한 판례는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358조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인 주유기 및 부합물인 유류저장탱크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용인시 소재 주유소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임의경매에서 주유소용지, 주유소 건물과 더불어 주유기, 유류저장탱크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네?? 

    의뢰인은 낙찰을 받은 후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명도를 받기 위해서 주유소에 찾아갔는데, 제3의 회사가 떡하니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의뢰를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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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께서는 이미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의뢰를 하셨고, 그래서 부동산인도명령이 나온 후에 제가 부동산인도 집행 신청부터 대리를 했는데, 집행 예고 당일 담당 집행관은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집행 예고조차 하지 못하고 철수해 버렸습니다.


    이에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경매 사건 진행 당시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확인하여 현재 유치권 행사중인 제3의 회사가 당시에는 주유소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유치권 행사중인 제3의 회사가 채무자의 관련회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치권 행사중인 제3의 회사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자진명도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후속 조치로 준비되고 있었고, 명도집행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도 이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 측이 의뢰인에게 자진명도를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진명도를 할 날짜를 정하는데 유류저장탱크에 남아 있던 기름이 다 팔려서 소진되는 날까지로 해 달라던 채무자 측의 요구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네요. 아무튼 합의대로 순조롭게 자진명도가 이루어졌고, 의뢰인께서는 원만하게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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