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변호사]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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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도 임대차 분쟁 전문 이재헌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니 무슨 뻔한 소린가 싶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려면 "상가건물"의 임대차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데, 판례는 상가건물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사용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는 유상으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데 반해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유상의 대가 지급 유무가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계약서의 제목을 임대차계약서라고 했더라도 그 내용이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대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자신이 체결한 또는 체결할 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때, 환산보증금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업자등록 여부나 사용대차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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