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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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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1회   작성일Date 24-01-05 17:02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들 내외가 이혼하고 어린 손녀를 키우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손녀를 늦둥이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조부모이다 보니 여러 행정적 절차에서 제약이 많은데 이혼한 아들 내외는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녀를 입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급심 판례들은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구하는 사건들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가족 내부의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20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고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실질적 의사가 있고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입양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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