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은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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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해임 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6월부터 서울 한 병원에서 청원경찰로 일한 A씨는 그 해 9월 새로 임용된 후배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새벽 근무 중인 후배를 사진 촬영해 감시하고, 휴게시간에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후배에게 “정신건강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 문자를 보냈다. 여성 후배와는 휴가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다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 등 문자를 보냈다.
다른 후배에게는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고 미칠 지경”이라며 반복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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