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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불구 보증금 반환 안해주는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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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2회   작성일Date 24-01-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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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상가를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예정인데 임대인은 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5%인상된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돈을 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2023다257600)에서,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한 기간까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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