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의 하자로 부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에 대한 추인결의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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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빌딩 관리단의 관리단회장입니다. 저희 건물은 종래 관리단회장이 없었다가 2017년에 관리단 선거를 통해 제가 관리단회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구 구분소유자들이 이러한 선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정족수가 모자르다고 하면서 직무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관리인지위가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 2018년에 관리단 선거를 다시 하여 제가 또다시 관리단회장으로 뽑혔는데, 이제는 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도 아니면서 혼자 총회를 소집하였으니 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면서 관리인지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자면, 2018년의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맞추어졌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인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문제는 적법하지 않은 관리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가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해 부적법해질 것인지 여부인데, 이것은 '하자있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추인문제'라고 합니다. 다수의 판례는, 이러한 경우, 비록 적법하지 않은 관리인이 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결국 위와 같은 관리인이 추인총회를 개최하여 정족수를 맞추어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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