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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승소사례) 집합건물 관리인해임소송 중 관리인(관리단회장)의 임기가 끝난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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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850회   작성일Date 19-05-27 17:5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단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구분소유자 몇 분이 저를 상대로 관리인해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 임기 2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위 관리인해임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문의 내용을 조금 수정각색하였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법상 '관리인'이란 관리단 회장을 의미합니다. 관리회사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은 임기가 2년으로서 임기 만료후 자동으로 지위가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관리인의 직은 상실됩니다(다만, 관리인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은 수행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한편, 관리인해임청구소송은 현재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인이 사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해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위 관리인해임청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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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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