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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다수 지분 구분소유자의 수 계산 - 부종식 변호사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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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33회   작성일Date 19-05-27 17:4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 화성에 있는 OO주상복합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건물의 3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지분권자 한명과 나머지 약20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대지분권자는 현재 전체 16층 중에서 5개층 76개 점포를 쓰고 있는데요, 관리단총회에서 자신이 지분대로 76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의결권 계산 방식은 여타 다른 총회의 경우와 달리 특이하므로 특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등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첫째, 구분소유자의 수와 둘째, 의결권, 즉 지분을 동시에 모두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이 점이 특히 여타 총회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아래 규정 참조).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전문개정 2010. 3. 31.]



    위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라고 하는 지분 이외에 구분소유자의 수 까지도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이 물권으로서의 재산적 측면과 소유자집단 또는 공동생활집단으로서의 인적측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의결권의 비율만으로 관리단집회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면 그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고, 이러한 구분소유자의 수 계산에 있어서는 "1인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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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 문의하신 바에 따르면, 귀하 건물의 다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의 수 계산에 있어는 1명으로 계산됨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위 다수 구분소유자는 비록 구분소유자 수 계산에 있어서는 1명에 불과하지만, 의결권, 즉 지분에 있어서는 전체 38%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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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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