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아닌)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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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상가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에 종전부터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규모점포의 개설자 명의로 구분소유자인 저에 대하여 체납관리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대규모점포개설자는 입점상인들의 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구분소유자인 저를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쟁점은 크게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쟁점 1 : “매장이 분양된 경우에도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여전히 관리비 징수권이 있는가?” 쟁점 2 : “대규모점포개설자(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 자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 |
이러한 쟁점에 대해 최근 제가 아래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대규모점포의 관리 및 관리비 부과, 징수업무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기는 하나,
대규모점포개설자만 존재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그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라고 판시하였으며, 나아가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인정되는 점포에 대한 관리비 징
수권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
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서 임차인 등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입점상인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점포가 공실인 상태여서 관리비를 납부할 상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분소유
자인 피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여, 분양된 점포라 하더라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관리비징수권한이 있고, 나아가 구분소유자에게도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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