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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전유부분에 있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의 주체는 전유부분 소유자인가? 아니면 관리단인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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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02회   작성일Date 20-12-04 08:4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OO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 회장입니다. 저희건물은 지상2층까지 상가, 그 이상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아파트 전유부분에 있는 스프링클러의 유지, 보수 비용은 그 전유부분 세대가 납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가와 아파트 전체 관리단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일부 상가소유자분들이 아파트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아파트가 내야한다는 입장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

    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

    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기타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물은 건물 전체의 화재예방 및 소화기능을 위한 용도로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물이 비록 전유부분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기 보다는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유지,보수비용 역시 당해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전유부분에 있는 소방시설물을 구분소유자(세대주)가 고의나 과실로 파손하여 고장을 낸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보수비용을 당해 구분소유자가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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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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