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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를 위해 집합건물 전유부분 장소가 아닌 등기부상 주소지로 집회소집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적법한 것일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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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85회   작성일Date 20-12-04 08:48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오래전부터 구분소유자들 간에 관리권을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집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요, 그 수신 장소가 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위반이 아닌가요? ”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

    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

    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

    으로 본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이 규정은 관리단집회 소집권자의 소집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는

    취지이고, 구분소유자들의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보내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채권자가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지 않고 확인가능한 주소지로 소집통지를 한 것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 일정을 알리고 목적사항을 미리 밝혀 의결권 행사여부와 참석여부 등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관리단 구성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소집통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실무에서도 대부분 등기부상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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