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관리단집회(총회) 소집통지는 1주일전 '발송'으로 충분한 것인지 여부 (발신주의vs도달주의)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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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총회가 열렸는데요, 저는 총회가 개최되는 금요일의 3일전인 화요일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집통지서를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소집통지서를 7일 전인 전주 금요일에 발송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총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게 저희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한 게 아닌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 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 할 수 있다. |
판례는,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에도 사단법인 총회소집과 관련하여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 제71조가 준용된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발신주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XXX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2XXX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
종전에는 도달주의로 해석하는 판례와 발신주의로 해석하는 판례가 모두 있었으나 최근에는 발신주의로 해석하는 판례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1주일 전인 총회 개최 전 금요일에 집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소집통지에 해당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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