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분쟁114) 관리단이 집회소집통지서에 첨부한 위임장이 아닌 다른 위임장을 관리단집회에서 사용해도 유효한가? - 부종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68회   작성일Date 20-12-04 08:43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판교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얼마 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어떤 구분소유자들이 본인들이 이미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위임장과 다른 형식의 위임장을 들고 와서 접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임장을 과연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결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위법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

    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

    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이하 생략)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는데, 집합건물법은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을 위임장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자율적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집회 소집주체가 정한 위임장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위임장이 아니라, 소집통지서 발송일 훨씬 이전부터 받아온 다른 형식의 위임장이 제출된 사안에서, “이 사건 결의를 위한 위임장이 소집동의 위임장과는 별개의 위임장이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위임장 또는 소집통지 이후에 작성된 위임장이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따라서 사안의 다른 형식의 위임장도 유효하고, 이를 접수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