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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의결권위임장에 관리인 후보 공지도없이 단지 '관리인 선임의 건'이라고만 되어 있어도 유효한 위임장으로 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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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10회   작성일Date 20-12-04 08:42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교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얼마 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과 소유자들에게 관리단총회 안내문이라고 하면서 안내문을 보내왔는데요, 그 안내문을 보니 뒤에 위임장이 있었고, 위임장에는 “관리인 선임의 건"을 위임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관리인 후보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위임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임장은 포괄위임장으로서 무효인 것이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는데, 집합건물법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3다207255).

    비록 ‘관리인 선임의 건'이라고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임장은 관리인 선임을 위한 적법한 위임장이라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실무상 위와 같은 위임장은 대다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반드시 관리인 후보가 사전에 공지되어 있어야만 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사안에서의 위임장도 적법한 위임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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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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