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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건물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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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32회   작성일Date 20-12-04 08:41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얼마전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총회가 있었는데요, 임차인들이 임차인들로부터 의결권위임장을 받아 이것을 가지고 관리단총회에서 행사하여 관리단회장을 뽑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총회는 구분소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임차인들이 다른 임차인들 위임장을 받아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게 옳은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드립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의 2가지 경우에 그러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점유자도 구분소유자를 대신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구분소유자가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점유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승낙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점유자의 의결권 위임 또는 행사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결국, 임차인도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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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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