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종전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으로 된 경우, 이후 권리금 인정을 부정한 사례(1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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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임차인 A는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갱신거절을 통보하고, B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임차인 지위 양도하려고 함
▶ 그러나 임대인의 반대로 임차인 지위 양도양수 계약은 결렬되었음
▶ 임차인 A는 어쩔 수 없이 이후 2년 이상 계속해서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스스로
당구장 운영을 그만두고 임대인에게 당구장을 인도함
▶ 임차인 A는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B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퇴거할 수 있었
음에도 임대인의 반대로 그러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
▶ 임차인 A는 임대인 및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했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관련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판결의 요지]
▶ 임차인 A(원고)는 당초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구장 운영을 하
여 왔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 등(피고)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임
▶ 상가임대차법 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규정(2015. 5. 13. 신설)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는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기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재산가치를 더는 보유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그
전제로 하는 것
▶ 만약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어
기존 임차인이 종래의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기존 임차인은 기존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형성한 영업적 재산가치를 계속 향유하고 있는 것이
므로 기존 임차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사안에서 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이후에도 계속 당구장
을 운영한 이상,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1심 패소판결 취소하고 원고청구 기각(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부(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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