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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관리단집회를 구분소유자들이 독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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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67회   작성일Date 20-12-04 08:38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안양에 있는 OO오피스텔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의 관리단회장은 임기 2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총회를 열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임기가 만료된 관리단회장에게 총회를 열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을 모아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

    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생략)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

    경할 수 있다.

    ※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위와같이 집합건물법은 당해 집합건물에 관리단회장, 즉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모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이 경우를 관리인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인지 임.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소집절차가 달라집니다.

    다수의 판례는 임기만료된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691조에 따른 긴급사무처리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관리인이 개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일부 판례는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중략)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대법원 2005마10), “구분소유자들과 임기만료된 관리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임 관리인에게 관리인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대한 소집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집회소집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전임 관리인에게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 권한을 부여할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결국 임기만료된 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들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유효하게 본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법 제31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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