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집합건물분쟁실무에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쉽지 않은 이유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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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분쟁실무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방해죄가 실제로 인정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이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종전 관리단집회는 무효라고 하면서 새로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회소집통지를 한 것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우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2) 위계를 사용하거나, (3)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합니다(형법 제313조, 314조).
그런데 여기에서 위계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위력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는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93도1278 판결
이처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원은 행위자의 적극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인식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무혐의처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서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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