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기만료된 관리인이 새로이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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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최근 임기가 만료된 관리인이 권한없이 관리비를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A건물의 관리인 甲은 집합건물법 상 2년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에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람 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乙은 종전 관리인 甲에게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였고, 甲은 乙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는 증명이 없기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乙을 상대로 법원에 관리단집회 자료의 보전을 요청하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그러한 신청을 위한 변호사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乙은 甲이 이제 관리인도 아니면서 함부로 관리비에서 변호사비용을 사용하였다면서 乙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해 사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甲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 관리단의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송으로서
피의자들이 관리비에서 변호인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90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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