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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당시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기 위해, 새로 선임된 관리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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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90회   작성일Date 20-12-04 08:36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최근 관리인직무대행자 해임을 위해 새로이 선임된 관리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종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바, 법원으로부터 종전 가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본 사안은 종래 관리인으로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 자를 상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때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습니다(당시 신청인들의 직무대행자지정 신청에 따른 것이었음).

    이후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이 선임의 효력을 놓고 직무대행자와 새롭게 뽑힌 관리인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직무대행자는 관리인선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함), 이에 새로운 관리인이 법원에 종전 가처분, 즉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며, 결국 인용결정, 가처분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종전 가처분결정이 취소됨은 물론 가처분결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선임되었던 직무대행자의 지위도 부존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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