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위임한 후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종전 구분소유자의 위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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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교에 있는 OO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관리단에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의결권 위임동의를 받아 총회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임을 해주신 소유자분께서 위임 이후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그럼에도 위임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인지요? 새로운 소유권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이 아닌가요? ”
(사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과 관련한 법규정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따른다. (이하 생략)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 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 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할 때, 대리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의결권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인바,
판례는
채권자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대리권행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 000호를 매도하여 그 구분소유자 지위를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임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2항에 기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은 대리권 위임의 효력 역시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의결권을 위임했으나 이후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위임의 효력도 상실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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