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분쟁114) 관리단집회를 위해 관리단에서 보내온 서면결의서에 다른 기재를 하여 변경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69회   작성일Date 20-12-03 13:01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에 있는 OO오피스텔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서 조만간 관리단총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안내문과 함께 서면결의서가 왔는데요, 예정 총회 기일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때 총회 기일 뒤에 ‘총회가 무산될 경우, 6개월간 본 서면결의서는 유효하다'는 글자를 추가로 적어도 유효한 것일까요?”

    (일부 지명 및 사실관계를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직접의결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 서면의결(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 대리의결(위임장)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

    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해, 직접의결,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결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의결의 3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특별히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집회 결의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집회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서면결의서를 받다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자 그때까지 받았던 서면결의서를 집회에서 사용한 사례에서, 그러한 서면결의서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서 관리단에서 보내온 서면결의서에 임의로 수정을 가한 경우, 관리단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 즉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유효합니다.

    위임장의 형식에 대해서는 판례는 위임장의 형식 불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집회 기일을 명시할 필요없고, “만약 집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이후 위임장은 6개월간 유효하다"라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관리단집회 소집통지할 때, 관리단에서 위임장이 없이 서면결의서만 보내왔더라도 위임장은 임의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