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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법 규정 중에서 어떤 것이 강행규정이고 어떤 것이 임의규정일까?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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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81회   작성일Date 20-12-03 12:54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OO오피스텔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총회를 열어 관리단 회장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건물에서는 관리단 회장 후보가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만 가능하도록 해도 될까요? 이런 규정을 규약으로 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

    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집합건물법 상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만약 강행규정이라면 이를 규약으로 정해도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집합건물법의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합건물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구분소유자만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이를 규약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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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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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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