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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관리비 산정기준은 전유부분 기준인지, 공용부분 기준인지, 분양면적 기준인지?(1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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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52회   작성일Date 20-12-04 08:34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관리비와 관련하여 자주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공용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전유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집합건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즉,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 즉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지분의 비율'이 무엇을 말하는지, 즉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의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위 질문과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생각건대,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집합건물법 제2조 3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공용부분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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