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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분양형호텔의 구분소유자가 위탁해지된 운영사를 상대로 한 객실인도, 공용부분인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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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33회   작성일Date 20-12-03 11:50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산에 있는 분양형(수익형)호텔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입니다. 저는 당초 A라는 운영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지만, 약정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위 위탁운영계약을 1년 전에 이미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A운영사는 저의 객실을 영업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전혀 제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A운영사를 상대로 저의 객실에 대한 인도와 A운영사가 사용 중인 린넨실, 사무실 등이 공용부분 인도, 그리고 위탁운영계약 해지 이후 객실을 사용하면서도 지급하지 않은 객실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 중에서

    첫째, 객실인도청구부분은, A운영사가 호텔의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건물의 공용부분을 점거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객실까지 지배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A운영사가 객실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예를 들어 유치권 등)이 있다면 모르되, 그

    러한 점유권한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실의 소유자에게 그 객실을 인도할 의

    무가 있습니다. 설사, 당해 소유자가 최초 당해 호텔의 운영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A운영사 선정에 적극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객실인도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공용부분 인도청구부분은, A운영사가 점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가 보존행위로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나 방해상태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득이 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를 하여, 관리단으로 하여금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A운영사로부터 공용부분을 인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셋째, 손해배상청구부분은, A운영사가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더 이상 당해 객실을 사용, 수익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구분소유자의 객실을 임의로 사용, 수익하였다면 그만큼 구분소유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실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4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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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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