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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분양형호텔의 구분소유자가 위탁해지된 운영사를 상대로 한 객실인도, 공용부분인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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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545회   작성일Date 20-12-03 11:4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부산에 있는 분양형(수익형)호텔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입니다. 저는 당초 A라는 운영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지만, 약정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여 위 위탁운영계약을 1년 전에 이미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A운영사는 저의 객실을 영업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전혀 제게 돌려주

    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A운영사를 상대로 저의 객실에 대한 인도와 A운영사가 사용 중인 린넨실, 사무실 등이 공용부분 인도, 그리고 위탁운영계약 해지 이후 객실을 사용하면서도 지급하지 않은 객실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 중에서

    객실인도청구부분은,

    - A운영사가 호텔의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건물의 공용부분을 점거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객실까지 지배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A운영사가 객실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예를 들어 유치권 등)이 있다면 모르되, 그

    러한 점유권한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실의 소유자에게 그 객실을 인도할 의

    무가 있습니다.

    - 설사, 당해 소유자가 최초 당해 호텔의 운영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A운영사 선정에 적극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객실인도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용부분 인도청구부분은,

    - A운영사가 점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가 보존행위로 공용부분의 인

    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나 방해상태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이 경우에는 부득이 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를 하여, 관리단으로 하여금 관리행위의 일

    환으로 A운영사로부터 공용부분을 인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 A운영사가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더 이상 당해 객실을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구분소유자의 객실을 임의로 사용, 수익하였다면 그만큼 구분

    소유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실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44086).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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