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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분양된 상가의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는지 여부(1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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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29회   작성일Date 20-12-03 11:51

    본문

    Ⅰ. 쟁점

    - 분양이 완료된 상가의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인지 여부

    - 상가에 관리단이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규모점포개설 자는 관리권한을 상실하는 것

    인지 여부

    Ⅱ. 관련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

    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이하 생략)

    Ⅲ. 실무례

    - 집합건물 중 상가로만 이루어지거나 상가가 있는 건물이 많음. 이러한 상가는 집

    합건물 내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음

    - 그런데 이러한 상가가 일정한 면적과 요건을 갖추어 대규모점포로 인정되는 경

    우가 있음. 이 경우,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하거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지정하

    게 됨.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임

    - 매장이 분양된 점포의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

    행한다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을 ‘매장이 분양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는 자동 상실하

    고 대규모점포관리자만 매장관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과 다수의 판례

    들이 있었음. 이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지 못하면 건물 내에서 점포

    관리권한자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당해 사안의 판례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없이 아직 대규모점포개설등록만

    되어 있어서 대규모점포개설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개설자는 관리비 징수

    권을 갖는다고 봄(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부) 2020. 8. 13. 선고 2019나OOOOO)

    - 나아가 판례는 “관리단의 구성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그 관리권한을 상실한

    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판시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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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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