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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 상가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인지여부 - 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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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283회   작성일Date 19-05-27 16:22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연식이 이제 3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낡고 현대화되지 못하여 5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이때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유자들이 모여 현대식 주상복합 오피스텔로 재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재건축을 위해서 별도 추진위원회 구성절차가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즉,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나아가 문의하신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향후 재건축을 위한 각종 계약 및 소송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설립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보통 일반 비법인단체 설립절차와 동일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립총회, 정관제정, 임원구성 등의 절차가 있으며, 설립이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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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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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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