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상가재건축] 적법하지 않은 관리주체가 관리해오던 건물에서 그 관리주체가 추후 적법해진 경우, 그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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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빌딩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 대표라는 사람이 관리비를 징수하여 저는 그러한 관리단 대표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위 관리단대표가 관리단 총회를 열어 적법해진다면, 그전, 즉 관리단 대표로서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였던 관리비까지 제가 전부 내야만 하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한 답변부터 간략히 드리자면, 만약 이후에 적법한 관리단 대표(관리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 이전부터의 관리비까지도 모두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해서 3년치 것까지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는 집합건물법에 따릅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에는 '관리비'라는 명칭이 나오지는 않지만,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그 비용'이라는 표현이 관리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위 법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인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25조 제1항), 이러한 관리인은 관리단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보통 관리단 회장으로도 불림). 실무에서 관리인을 마치 관리소장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소장과 관리인은 다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관리인은 당해 건물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비징수권도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관리인이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하였더라도 이후 적법한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의 관리비청구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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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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