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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승소사례) 천안신부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승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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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96회   작성일Date 19-05-27 16: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천안 신부주공2단지 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자문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조합이 재건축과정에서 상가분양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상가분양에 있어서 아래 각호와 같은 위법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1. 상가분양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동호수별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과 분양신청방법을 포함하지 않고 분양공고를 하여, 조합원들의 분양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3. 2014. 5. 13. 상가에 대한 층별 감정평가액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4. 상가분양에 대하여 총회 결의가 없었는지 여부,

    5. 상가일반분양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6. 조합장 및 조합이사들이 위 각호와 같은 위법행위로 조합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 또는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이상의 각 사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위 각호에 대한 사안에서 모두 위법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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