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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위임장과 서면결의서를 합하여 집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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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37회   작성일Date 20-12-03 11:4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단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구분소유자의 위임장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를 함께 받아 관리단집회 당일 같이 집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법에 서면결의서는 80%이상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위임장과는 섞어서 사용할 수 없는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쟁점과 관련있는 법규정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집회에서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관리단집회를 통한 의결과 서면결의 두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법 규정은 다릅니다(제38조, 제41조).

    한편, 법 제38조에는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직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대리인을 통한 위임 방식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법 제41조의 서면결의서와 제38조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방법에 관하여 양자의 서면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양자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41조에 별도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결의서는 반드시 제41조에 따라서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8조의 서면으로서 의결권을 산정할 때 위임장과 함께 집계하여도 하등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판례도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방법에 있어서 직접참석, 위임장, 서면결의서를 합산하여 의결권을 계산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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