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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없는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은?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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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85회   작성일Date 20-12-03 11:4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리단총회를 열어서 관리단 회장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총회 당일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의결권 위임장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를 위임장과 별개로 신분증 사본이 꼭 첨부되어야 하는지 질문하십니다. 신분증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점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자면, 판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서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그 위임장을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그러나 사견으로는 신분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급적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결권위임장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만약 상대방이 의결권 위임장이 위조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할 때, 보통 이에 대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쪽에서 위임장의 적법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송의 입증문제와 다릅니다).

    둘째, 신청의 제기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짧은 가처분사건의 경우에는 의결권 위임장의 유효성 또는 진정성이 입증되기 어려워 패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분증은 수령이 어려우시더라도 가급적 최대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다만, 신분증에서 얼굴,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만 남기고 다른 정보는 모두 지운상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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