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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에 회의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집회결의의 효력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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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53회   작성일Date 20-12-03 11:4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천안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안내문을 보내어 왔는데, 총회 안건으로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임의 건'이렇게만 적혀있고, 구체적으로 누가 후보인지,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하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의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관리단총회에 하자가 있는게 아닌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쟁점과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위 규정과 같이,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는,

    관리단집회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통지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94다24794).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토의권과 의결권 적정한 행사에 방해가 있었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한 소집통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후보방법이나 선거관리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리단 규약으로 규정할 부분이며, 관리규약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이상,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이번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으로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이라는 것 자체는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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