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할 때 서면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집회결의가 취소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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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총회가 개최된다고 하면서 우편을 보내왔는데요, 그 우편물에는 총회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임장이 동봉되어 있을 뿐, 서면결의서는 동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관리단총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결의에 대한 행사방법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위반의 총회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 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 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하 생략) |
위 규정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관리단집회 소집통지할 때,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방법을 밝히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서면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고지를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갖추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언제나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고지를 누락했다고 하여 언제나 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하자가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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