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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대규모점포인 상가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 주장을 못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은 합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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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269회   작성일Date 20-12-03 11:41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규모점포 내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법률자문으로 있는 동대문시장의 상가들이 대부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라, 상가 내 권리금 분쟁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이 항상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해당 점포가 대규모점포인 상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권리금을 부인하여 왔습니다(다만, 대규모점포지정 당시 면적에서 누락된 점포의 경우에는 권리금 인정함). 우선 관련규정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① 삭제 <2013. 4. 22.>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4. 22.>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 10. 1., 2013. 7. 22.>

    위 규정과 같이, 대규모점포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예, 이마트)같이 단일건물로 된 것 뿐만 아니라, 상시운영되는 소규모의 점포매장들이 연접하여 있고, 그 점포매장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 역시 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입점상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금보호의 예외로 당해 점포가 대규모점포에 속한 경우에는 권리금이 보호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이 과연 입점상인들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막는 위헌적인 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2020. 7. 22. 이러한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은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2018헌바242 결정). 헌법재판소의 합헌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규모점포가 입점한 위치를 비롯하여 대규모점포 내 설치된 편의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영업상의 이점은 대규모점포의 설치·운영·관리 주체인 임대인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중략) 이러한 대규모점포는 공간구조에 어떤 상품, 어떤 임차인을 갖출 것인지에 관한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 전체 매장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 (중략)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대규모점포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규모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등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략)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 물적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임대 목적물을 보존·수선·개량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임차인은 퇴거 시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또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중략)

    대규모점포의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 및 대항력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략)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242

    즉, 위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간략히 요약하여보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도 부속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10년), 대항력 등의 보호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점포의 개발에는 임대인의 상당한 기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는 양자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법규정을 위헌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간에 조화를 꾀한 해석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실무에서 경험을 해보니, 대형 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서 상인 간 수수되는 권리금이 실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총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경우도 많았고, 권리금에 임대인이 관여하는 경우는 여타의 임대차관계와 비교하여 매우 드문 경우인지라(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상행위를 하는 경우는 드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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